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공포 하였습니다.
⊙ 목적 : 식품의 형태 · 용기 ·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 · 수입 · 진열 판매를 금지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 하고자 함.
예)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젤리 모양의 비누 (DIY kit 포함) 등
⊙ 시행일 : 2021년 9월 18일
⊙ 대 상 : 시행일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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