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에서 최근 의료제품(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의 온라인 상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이 없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목광고", "해시태그(#)" 에서의 부당광고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제목광고 : 판매사이트 내(內)에 첫 페이지 우측 상단의 40여자 내외 광고 문구
검색광고(제목명,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적발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검색광고에서만 부당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광고하는 등
관련 법령을 교묘히 피하며 소비자를 유인·기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율정화 계도기간 : '22. 11월 ~ '23.2월까지 (계도기간 종료 후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 예정)
이에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상품 판매자님들께서는 "제목광고", "해시태그(#)" 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