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건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 판매 행위도 불법입니다.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상품이 판매되거나 위반 광고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