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습니다.
샴푸(화장품)는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다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으며,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요 위반내용, 적발 사례 참고하시어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위반내용]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기타 소비자 기만)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 기만 광고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