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시행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관리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조치는 현행 유지 됩니다.
기존 : 2/13 (일) ~ 3/31 (토)
변경 : 2/13(일) ~ 4/30 (토)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4월 30일까지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