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구매 거래 행위 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업하여 하기의 포스터를 배포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 및 사용해야 함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정위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링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