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를 300건을 점검한 결과,
「위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했습니다.
하기 내용 참고 하여 의료기기 판매 및 구매 이용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광고 주요 위반 유형별 사례
1.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광고 등
2. 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하여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 등
3. 체험담 이용 광고
▸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판매링크 및 거짓·과대광고 내용도 포함) 등
4. 허가·인증·신고사항과 다른 광고
▸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증받았으나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등
5.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 ‘국내 유일’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
6. 사용 전후 비교한 효능·성능 광고
▸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한 광고,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
📍 의료기기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검색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정보포털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