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상에서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을 185건 적발했으며,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요 위반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
판매자께서는 해당 내용 및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적발 사례를 참고하여 부당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