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의약외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저장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
의약외품을 판매할 시에는 반드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의해 제재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외품에 유의하시어 판매불가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약사법에서 지정한 의약외품 리스트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제 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8.12.11>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위조)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