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식약처,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중단·회수 유통관리 계획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농가에서 재배중인 주키니 호박(종자원)

  - 출하정지 : 3.26(일) 22시~4.2(일) 24시

  - 출하 재개 : 4.3(월) 0시부터 LMO 음성 확인된 주키니에 한함

  2)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식약처)

   - 유통 판매 중단 : 3.26(일) 22시~4.2(일) 24시

  3)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식약처)

   - 수거 검사 실시 : 3.27(월)~4월 중순 경까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보도자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