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식약처, 2023년 1월 1일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 에서 '소비기한' 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23.1.1 ~ '23.12.31.) 부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식약처에서 제작한 자료를 공유 드리오니 판매자님들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링크를 통하여 교육자료, 동영상 등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