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현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제한)와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확인을 부탁 드리며, 파트너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의 내용에 유의하시어 부당 광고 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