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휴대용 레이저 안전기준」 이 개정되어,
기존 KC인증을 받고 있는 자료발표용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이 KC인증 대상으로 확대되어졌음을 안내 드립니다.
📍 기존 적용 대상 제품 사례
📍 개정고시에 따라 적용범위에 추가된 제품 사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표원 -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