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체위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부적합 제품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불법적인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 및 유통방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