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와 인증 사실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배포하는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위반 상품 판매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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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와 인증 사실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배포하는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위반 상품 판매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