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와 인증 사실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배포하는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위반 상품 판매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