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최근 크리스마스를 앞 두고 춤추는 산타 인형, 댄싱트리, 워터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미인증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댄싱트리, 워터볼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댄싱트리, 워터볼은 방송통신기자재 대상 제품이며,
어린이제품이거나 어린이제품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KC인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댄싱트리, 워터볼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하며, 상품 페이지 내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완구)일 경우, KC인증을 받아 상품 페이지 내 KC마크 및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닐 경우, '어린이제품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등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부적합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