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제우편 및 특급탁송업체를 통해 축산물 불법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역대상물품을 수이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 바,
판매자님께서는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기 전 또는 우편물 발송 전에 반입 제한 물건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해외직구 및 국제우편을 동·축산물 검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불법 축산물이 판매되거나 반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