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 직구 물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공지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및 사용내역, 통관정보, 예상세액 등 해외직구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 물품 구입 시 주의사항 /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1. 해외 직구 되팔이 금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구매자 연대 납세 의무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납세의무, 수입요건확인 등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의 관세청 가이드 라인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