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전달 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ㆍ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여야 함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
(예)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예)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
(예)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자동차용품 : 차량용 방향제, 광택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
▶ 농수축산물 : 1++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 가공식품 :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 식품류 공통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 생활화학제품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
▶ 거래조건 정보 :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정위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