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일반인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판매금지 대상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하기 [붙임] 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 숙지하여 동법에 저촉되는 위반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대상
- 수갑, 경찰제복, 방패 등 동법에서 규정한 제복·장비 등
-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제복, 장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