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비자 발급
2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학연수 기간에 맞추어 비자를 획득한 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1~2개월로 국가 마다 상이하므로 출국하기 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3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체류기간
-연수 등록기간에 따라 비자 기간이 정해짐
-어학원 입학 시 6개월 체류 허가. 이후 3개월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함
-최대 2년까지 체류가능함
주의사항
유학 비자(D-2) 소지 학생은 별도 비자발급없이 어학연수 가능
* 어학연수비자로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됨(D-2-6, D-2-8에 한정)
대상: 사증면제협정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 한함
체류기간
-연수 등록기간에 따라 비자 기간이 정해짐
-교육원 입학 시 6개월 체류 허가. 이후 3개월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함
-최대 2년까지 체류가능함
-연장을 위해서는 어학연수 비자 변경이 필요함
(주의사항 참조)
주의사항
-국내에서 비자변경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함.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
비자 연장 안내
어학연수 비자(D-4-1)를 취득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학생 중 추가등록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목록】
비자 연장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여권
어학원행정실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및 수강료 영수증
거주 확인서
수수료 60,000원
외국인 등록증
일반연수 비자(D-4)를 받은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정규과정 학생에 한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목록】
컬러사진(3cm*4cm) 1매
여권
어학원행정실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및 수강료 영수증
수수료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