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ISM은 전기통신 이외에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가정용, 기타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전파 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설비 또는 장치의 운용을 말한다.
2. 참고사항
◦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상호 간섭을 용인하는 공동사용을 전제로 함에 따라 간섭의 최소화를 위해 소출력을 기본.
◦ ISM 전파응용설비 법규상의 정의
* 전파법 제58조 1항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 KHz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ISM 주파수 대역 중 통신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400MHz, 2.4GHz, 5GHz 등으로 소출력 무선기기가 이용.
3. ISM 주파수대역 중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 현황
◦ 400 MHz 대역 : 424 MHz,447MHz (한국, 이피아테크/패치안테나 보유)
◦ 900 MHz 대역 : 902 ~ 928 MHz (26MHz) (미국, 이피아테크 관련 제품 보유/안테나 보유)
◦ 2.4 GHz 대역 : 2.4 ~ 2.4835 GHz (83.5MHz) (한국, 이피아테크 관련 제품 보유)
- 북미,유럽 例 : 2.4 ~ 2.4835 GHz
- 일본 例 : 2.471~2.497 GHz
* 이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LAN 표준 例 : IEEE 802.11, 802.11b, 802.11g
◦ 5 GHz 대역 : 5.725 ~ 5.825 GHz (125MHz)
4. 2.4 GHz대의 국가별 사용현황
◦ 미국,일본,핀란드 등 : 공중 무선 LAN의 상용서비스 허용
- 미국의 경우, 1985년 FCC에서 ISM 밴드에서 무선전송출력이 1W 이하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토록 함
◦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 2.4GHz 주파수대역에서 상용서비스 제공을 제한
◦ 한국 : 2001년6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 2.4GHz 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촉진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혼신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누구든지 동 주파수대의 Binary-CDMA, Wifi,
블루투스, 무선LAN 기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