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CCL unported 3.0 의 내용과 그 번역문 입니다. 원문 중 기울어진 굵은 글씨 부분은 2.0버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고, 2008. 9. 7.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 버전의 한글판의 내용을 해당부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세가지 첨부문서는 개정경과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번역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번역시 의문이 있거나 의견을 첨부하실때에는 해당부분에 앞뒤로 ##표시를 첨부하시고 서명을 하여주세요, 서명은 --~~~~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서명이 들어갑니다## --Jay 2008년 9월 7일 (일) 08:36 (UTC)
Checklist http://wiki.creativecommons.org/images/2/24/3.0_Checklist_updated2.pdf working document http://wiki.creativecommons.org/images/1/14/Workingdocument_3.0_(May_07).pdf 라이선스 원문 및 번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License THE WORK (AS DEFINED BELOW)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CCPL" OR "LICENSE"). THE WORK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OR OTHER APPLICABLE LAW. ANY USE OF THE WORK OTHER THAN AS AUTHORIZED UNDER THIS LICENSE OR COPYRIGHT LAW IS PROHIBITED.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성우>--##귀하는, 이 이용허락서와 함께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이용허락을 하나의 특약 으로 볼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해당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성우 2008년 11월 17일 (월) 03:00 (UTC)</성우>
1. Definition정의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이 이용허락서에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우>--##c.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성우 2008년 11월 22일 (토) 07:15 (UTC)</성우>
"이용허락요소"는 이용허락자가 선택한 이용허락의 조건으로서 이용허락의 제목에 표시되는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말합니다. "이용허락요소"는 이용허락자가 선택한 이용허락의 조건으로서 이 이용허락서의 제목에 기재된 출처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 Commercial),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을 말합니다. e. "Licensor" means the individual, individuals, entity or entities that offer(s) the Work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개인들, 단체 또는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이용허락자"는 이 이용허락서에 의하여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개인들, 단체 또는 단체들을 말합니다. f. "Original Author" means, in the case of a literary or artistic work, the individual, individuals, entity or entities who created the Work or if no individual or entity can be identified, the publisher; and in addition (i) in the case of a performance th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ii) in the case of a phonogram the producer being the person or legal entity who first fixes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ther sounds; and, (iii) in the case of broadcasts, the organization that transmits the broadcast.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이 이용허락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 저작물에 관한 이 이용허락서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거나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따로 이 이용허락서에 따른 권리행사를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i. "Publicly Perform" means to perform public recitations of the Work and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those public recitations,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by wire or wireless means or public digital performances;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plac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to perform the Work to the public by any means or process and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 performances of the Work, including by public digital performance; to broadcast and rebroadcast the Work by any means including signs, sounds or images. <성우>--##"공연", "공중송신", "방송","전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듯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성우 2008년 12월 11일 (목) 12:32 (UTC)</성우> j. "Reproduce" means to make copies of the Work by any mea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y sound or visual recordings and the right of fixation and reproducing fixations of the Work, including storage of a protected performance or phonogram in digital form or other electronic medium.
2. Fair Dealing Rights.저작권의 제한 Nothing in this License is intended to reduce, limit, or restrict any uses free from copyright or rights arising from limitations or exceptions that are provided for in connection with the copyright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or other applicable laws.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성우>--##본 이용허락서의 어떠한 조항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한사항들과 예외사항들을 규정한 기타 저작권관련 특별법들의 규제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운(##규제를 받지 않는, 공정한 이용을 말함##)적법한 저작물의 활용에 대하여 귀하의 이용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성우 2008년 11월 17일 (월) 05:41 (UTC)</성우>
3. License Grant.이용허락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Licens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license to exercise the rights in the Work as stated below: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성우>--##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단 이때, 번역을 비롯한 어떠한 방식을 사용했던지 간에, 원저작물에 변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물에 있어서는 "이 작품은 영어로 작성된 원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거나 변형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이 작품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것입니다."라고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성우 2008년 11월 10일 (월) 11:16 (UTC)</성우>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단, 원저작물에 변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물에 있어서는 "이 작품은 영어로 작성된 원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거나 변형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이 작품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것입니다."라고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우>--##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개정된 부분. 수정해야함) 8조 f항의 취지에 따라 4조 e항에서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일체의 권리는 모두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성우 2008년 11월 10일 (월) 11:23 (UTC)</성우>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8조 f항의 취지에 따라 4조 e항에서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포함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일체의 권리는 모두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 Restrictions.
이용허락의 제한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 above is expressly made subject to and limited by the following restrictions: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제3조에 의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a. You may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only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You must include a copy of, or th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 for, this License with every copy of the Work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You may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the Work that restrict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the ability of the recipient of the Work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at recipient under the terms of the License.
You may not sublicense the Work. You must keep intact all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disclaimer of warranties with every copy of the Work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Whe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You may not impose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on the Work that restrict the ability of a recipient of the Work from You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at recipient under the terms of the License.
This Section 4(a) applies to the Work as incorporated in a Collection, but this does not require the Collection apart from the Work itself to be made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License.
If You create a Collection, upon notice from any Licensor You must, to the extent practicable, remove from the Collection any credit as required by Section 4(d), as requested.
If You create an Adaptation, upon notice from any Licensor You must, to the extent practicable, remove from the Adaptation any credit as required by Section 4(d), as requested.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원저작자가 요청한 바에 따라 본 이용허락 제4조 d항에서 규정하는 원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표시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성우 2008년 11월 10일 (월) 11:54 (UTC)</성우>##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원저작자가 요청한 바에 따라 본 이용허락 제4조 d항에서 규정하는 원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표시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성우 2008년 11월 10일 (월) 11:54 (UTC)</성우>##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비영리-동일조건허락(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전체를 수정해야 함. <성우>--## 귀하는 다음 각호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1.본 이용허락 2.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3.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해당 국가에서 장래에 개정될 이용허락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미국 3.0버젼)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본 이용허락서(또는 위에서 언급한 동류의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제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의 수령인에게 보장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원저작물을 사용하여 귀하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귀하의 2차적 저작물을 수령하는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조 b항의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 2008년 11월 12일 (수) 02:35 (UTC)</성우> c. You may not exercise any of the rights granted to You in Section 3 above in any manner that is primarily intended for or directed toward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monetary compensation. The exchange of the Work for other copyrighted works by means of digital file-sharing or otherwise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intended for or directed toward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monetary compensation, provided there is no payment of any monetary compens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xchange of copyrighted works.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제 4조 a항에 따른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명), 또는 원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이용허락서 또는 그와 비견될 만한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저작자표시를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조직(예를 들어, 후원 단체나 배급, 홍보기관, 신문사)을 나타내도록 명시한 경우 그 집단이나 조직의 명칭. 2.저작물의 제호 3.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이를 제공한다면, 이용허락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 단, 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제3조 b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표시. (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귀하가 본 조에서 요구하는 저작자 표시를 할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방식에 의하여야만 하고 이 이용허락 하에 귀하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귀하와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또는 이용허락을 준 단체와의 사이에 후원관계, 이용보증관계 등 어떠한 형태의 연관성도 별도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단, 원저작자나 이용허락자, 이용 허락을 준 단체가 사전에 귀하나 귀하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위의 사항까지 표기할 것을 문서로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성우 2008년 11월 15일 (토) 06:17 (UTC)</성우> e. For the avoidance of doubt: i. Non-waivable Compulsory License Schemes. In those jurisdictions in which the right to collect royalties through any statutory or compulsory licensing scheme cannot be waived, the Licensor reserves the exclusive right to collect such royalties for any exercise by You of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성우>--##의무가입형 저작권 집중관리체제 국가중 저작권자가 로얄티 수령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대한민국 법제에 해당하지 않음....아닌가?^^;; 판사님 사실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성우 2008년 11월 15일 (토) 11:28 (UTC)</성우>
<성우>--##의무가입형 저작권 집중관리체제 국가중 저작권자가 로얄티 수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대한민국 법제에 해당하지 않음. 아닌가?^^;; 판사님 사실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성우 2008년 11월 15일 (토) 11:28 (UTC)</성우>
<성우>--##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소속되어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하여 제 4조 c항에서 허용하는 비영리목적의 활용이 아닌 (본 이용허락에 따른) 귀하의 모든 저작물 사용행위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성우 2008년 11월 18일 (화) 11:14 (UTC)</성우> f.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the Licensor or as may be otherwise permitted by applicable law, if You Reproduce,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either by itself or as part of any Adaptations or Collections, You must not distort, mutilate, modify or take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the Original Author's honor or reputation. Licensor agrees that in those jurisdictions (e.g. Japan), in which any exercise of the right granted in Section 3(b) of this License (the right to make Adaptations) would be deemed to be a distortion, mutilation, modification or other derogatory action prejudicial to the Original Author's honor and reputation, the Licensor will waive or not assert, as appropriate, this Section,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the applicable national law, to enable You to reasonably exercise Your right under Section 3(b) of this License (right to make Adaptations) but not otherwise.
5.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Disclaimer<성우>--##하자담보 책임의 부인##성우 2008년 12월 2일 (화) 03:02 (UTC)</성우>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TO BY THE PARTIES IN WRITING AN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LICENSOR OFFERS THE WORK A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CONCERNING THE WORK, EXPRESS, IMPLIED, STATUTORY OR OTHERWI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OF TITLE,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NONINFRINGEMENT, OR THE ABSENCE OF LATENT OR OTHER DEFECTS, ACCURACY, OR THE PRESENCE OF ABSENCE OF ERRORS, WHETHER OR NOT DISCOVERABLE.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F IMPLIED WARRANTIES, SO THIS EXCLUSION MAY NOT APPLY TO YOU. <성우>--##이용허락계약의 양 당사자에 의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용허락자는 창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 창작물에 관한 품질보증,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 제 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하자나 흠결 없음에 대한 보증, 정확성, 발견되거나 되지 않은 오류가 없을것 등에 대해 표시되거나 암묵적인, 또는 서면에 의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법체계에서는 담보책임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우 2008년 12월 11일 (목) 12:15 (UTC)</성우> 6. Limitation on Liability.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IN NO EVENT WILL LICENSOR BE LIABLE TO YOU ON ANY LEGAL THEORY FOR ANY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RISING OUT OF THIS LICENSE OR THE USE OF THE WORK, EVEN IF LICENS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Termination이용허락의 종료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8. Miscellaneous기타 a. Each time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or a Collection, the Licensor offers to the recipient a license to the Work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license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9. 준거법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Creative Commons Notice Creative Commons is not a party to this License, and makes no warran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e Work. Creative Commons will not be liable to You or any party on any legal theory for any damages whatsoev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in connection to this licens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wo (2) sentences, if Creative Commons has expressly identified itself as the Licensor hereunder, it shall have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Licenso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우>--##위의 상표이용제한은 본 이용허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성우 2008년 12월 29일 (월) 05:34 (UTC)</성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http://creativecommons.org 및 http://creativecommons.or.kr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